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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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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 통계자료,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의 종류, 종류별 구축항목 및 구축방법 등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23.7.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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