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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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