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