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