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