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