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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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4.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