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듣기 ① 삭제 <2016.7.6>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4.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