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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삭제<2024.12.10>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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