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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역조정지원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40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76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631호,2009.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7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947호,2006.4.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