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