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