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67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4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06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