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