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7.1.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삭제<2010.12.31>
4.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