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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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