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제41조의3에서 이동 <2024.7.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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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제41조의3에서 이동 <2024.7.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