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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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