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