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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7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 <제2113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1994.6.28>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