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6.10.12>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