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