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8조(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듣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