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의2(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이하 "승인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담당판사는 승인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승인서의 일부기각 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승인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