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2020.6.1, 2021.1.29, 2026.10.12>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③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