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