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18.9.11][종전 제2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8.9.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