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