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