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