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② 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