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