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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42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증진팀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증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협력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간참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간참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간참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평화공존과장이 분장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적대화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적대화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회적대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민사회소통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호,2025.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25.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부칙 <제13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1.4>

② 삭제 <2025.11.4>

③ 삭제 <2025.6.13>

④ 삭제 <2025.11.4>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6.13>

부칙 <제129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9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의 현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현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1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문화분석팀은 2028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분석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9.8>

부칙 <제125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1.4>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호,2022.9.27>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2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3, 2025.2.25>

③ 삭제 <2022.8.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료관리팀은 2027년 4월 1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4.11]

제4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농림운영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2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8, 2025.8.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7>

부칙 <제11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 <제107호,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95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7.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