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본조신설 2016.2.29][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9.23>]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