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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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