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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방문자 사후관리

1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14.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 대책 수립 지원

3.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교류사업의 기획 및 집행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1. 이산가족의 날 및 이산가족 초청행사 운영 등 이산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2.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3.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유지

14.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등 생애기록물의 수집ㆍ관리

15.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6.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7.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8. 북한주민 사체 처리와 관련된 사항

19.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20.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22.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23.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24.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25.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 왕래, 물자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6.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7.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28.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9.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사항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ㆍ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6ㆍ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3.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4. 6ㆍ25전쟁 납북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6.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7. 전시실ㆍ수장고ㆍ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기념관 전시 관련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12.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3.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14.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5.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6.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11.4]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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