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1.4>
[전문개정 2009.5.25][제목개정 2025.11.4]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