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전문개정 2023.9.8]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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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남북회담본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전문개정 2023.9.8]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