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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542호,2021.3.23>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등"을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등"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경찰"을 각각 "경찰"로 한다.

<4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092호,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99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청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64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직할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690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1827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중 "경찰"을 각각 "국가경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90호,2006.5.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57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한다.

<22>내지 <28>생략

부칙 <제15383호,1997.5.31>

이 영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