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듣기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09.11.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