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