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ㆍ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17][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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