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0조(안전대피 방법)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ㆍ시간ㆍ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7][제23조에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