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1.1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