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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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1.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