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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26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17>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86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66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3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675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12조제3항ㆍ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방위기본법)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853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3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6548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ㆍ통일원장관ㆍ외무부장관ㆍ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 교육부장관ㆍ문화체육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 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ㆍ공보처장관ㆍ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5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64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