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듣기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