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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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