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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777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47호,2003.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이하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회원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