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